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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근무를 하시다가 어떠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당황스럽고 산재보험이라는 것이 있다고는 하는 데,

     

    어떠한 상황에 적용이 되는 지

    궁금하셨을 것이라생각이 듭니다.

     

    산재보험을 신청할 때 어떠한 상황에

    신청이 가능한 지, 사례들을 보여드리면서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산재보험 신청 적용범위 

     

     

    업무상 재해

     

     

     

    1. 업무상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합니다.

     

    2.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근로자가 업무상 사고 또는

    업무상 질병으로 부상,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는 경우 인정합니다.

     

    업무상 산재보험 지급 예시

     

     

     

    업무상 사고 

     

    1.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사례

     

    작업 중에 발생한 화재
    낙하 사고, 도구 사용 중 부상

     

    2.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 소홀로 인해 발생한 사고.

     

    사례

    노후된 기계로 인한 안전사고
    시설물의 안전 점검이
    소홀히 된 결과로
    인한
    사고

     

    4.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사례

     

    업무장소에서

    미끄러져 넘어져 발생한 사고
    출퇴근 중에 발생한 사고 

     

    업무상 질병

     

    1. 업무 수행 과정에서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사례

    화학 물질로 인한 중독,
    미세먼지에 노출되어
    발생한 호흡기 질환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 

     

     

     

    2.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사례

    상해로 인한 후유증
    반복적인 동작으로 인한
    근골격계 질환

     

     

    3.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사례

    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심혈관 질환
    업무와 관련된 감염병

     

     

     

     

    인정되지 않은 사례

     

    1. 업무상 질병으로 부상,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더라도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습니다.

     

    2.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근로자의 고의 자해행위나범죄행위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 질병, 장애

    또는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습니다.

     

    3. 출퇴근 경로의 일탈이나

    중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고를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않습니다.

     

    산재보험 제외대상

     

     

     

     

    그러나 위험률, 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산재보험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직업군으로는

    개별적인 재해보상 제도가 있는 공무원
     군인
    선원
    사립학교교직원

     

    제외되는 직업군의 근로자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군인연금법, 선원법,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재해보상을 받습니다.

     

    법인이 아닌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에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지 않는

    사업의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

     

    해당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78조 ~ 제92조에 따라

    재해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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