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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자영업자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금 같은 시기에 굉장히 도움이 될만한 지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는 기금에 필요한 서류들을
간단하게 정리하였으니 읽어보시고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새출발기금kr 에 대해 좀 더
상세한 내용은 링크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기초 본인 확인서류
1. (공통)사업자 등록증, 신분증 사본 (각 1부) => 관할 세무서 (국세청 홈텍스)
2. 법인)소상공인 확인서 => 지방 중소벤처기업청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재산(임대차) : 상가·주택 임대차 현황
보증금 있을 때
1. 상가·주택 임대차 계약서 사본 (각 1부)
2. 상가·주택 전월세자금 대출 잔액증명서
(제출 시 해당 금액만큼 재산가액에서 공제) => 해당금융기관
3. (상가) 상가건물 임대차 현황서 1부 => 관할 세무서 (국세청 홈텍스)
4. (주택) 확정일자 부여현황 1부 => 관할 주민센터 (인터넷 등기소)
보증금 없을 때
건물 소유주의 무상제공
1. 무상거주(임대)사실확인서
2. 소유주 신분증 사본
타인이 임차 계약한 경우
1. 무상거주(임대)사실확인서,
2. 임대차 계약서, 임차인 신분증 사본
재산(현금) : 예·적금 잔액현황
1. 계좌통합관리서비스 조회내역서 (상세내역 포함 필수)
※ 은행창구 발급서류 불인정 (상세내역상 활동성계좌 미포함 가능성)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1. 내계좌한눈에
2. 은행권
3. 은행별 계좌내역(거래기관 확인)
각 은행별로 ‘계좌 상세내역(잔고 확인) 발급
* 제2금융권은 별도 발급
채무자 재산(부동산, 차량)
선순위 채권내역
(재산가액에서 선순위채권액 공제)
1. (압류) 체납내역 사실증명원 => 관할 세무서 (국세청 홈텍스)
2. ((근)저당권) 부채증명원 (대출 잔액증명서) => 해당 금융기관
※ 채권자가 개인인 경우 : 차용증 및 채권자인감증명서
특수채무자 증빙
(사회적 배려 대상자)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족,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차상위계층을 제외한 모든 서류
함께 보면 도움 될 자료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