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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정년은 60세입니다. 이는 60세 이후에는 회사에서 더 이상 일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정년까지 일하길 원하지만, 실제로는 대부분이 그 전에 회사를 떠나게 됩니다.
일부 사람들은 스스로 회사를 떠나기를 선택하고, 다른 일부는 회사에서 강제로 퇴사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를 정리해고, 희망퇴직 등으로 부르며, 이는 어렵고 힘든 상황입니다.
퇴사를 결정하게 된다면, 어떻게 퇴직금을 계산하고, 얼마의 세금을 내야하는지, 그리고 실제로 얼마를 받게 되는지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래 링크 이용하시면 간편하고 빠르게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위 링크 이용하시면 바로 이동합니다.
계산방법
근로자가 1년 동안 근무한 것에 대해, 사용자는 30일 이상의 평균 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은 평균 임금에 따라 재직일수에 비례하여 퇴직금이 계산됩니다.
평균 임금이란?
퇴직금을 계산해야 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평균 임금 =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간의 임금 총액 / 3개월간의 총 일수
* 퇴직금= 1일 평균 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평균 임금이 근로자의 통상 임금보다 적을 경우,
통상 임금을 평균 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평균 임금을 계산하는 기간에 육아 휴직이 포함된 경우, 그 기간과 그 기간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 임금을 계산하는 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 총액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도 동일하게 적용)
통상 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시간당 금액, 일급, 주급, 월급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합니다.
퇴직금 수령후에도 생활이 어려운 상황이 있으시거나 필요하신 분은 저금리로 이용 가능한 대출상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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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내용 숙지하시고 대출 이용하셔서 생활에 보탬이 되시길 바랍니다.
퇴직금 계산기
퇴직금과 세금 계산은 복잡합니다. 이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산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사용하여 이 과정을 단순화하고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공식적으로 인증된 도구로,
퇴직금과 세금 계산의 오류를 줄이고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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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기 사용법
1. 고용노동부 공식 사이트에 접속
2. '퇴직금 계산기'를 검색
3. '나의 퇴직금 계산해 보기'를 통해 퇴직금을 계산해 볼 수 있다.
계산기 사용법 상세
- 입사일과 퇴사 일을 입력 하고 '평균임금계산 기간보기' 를 클릭하면 재직일수가 계산되고 미산입기간이나 근무제외기간이 있다면 해당 기간을 등록하고 '평균임금계산 기간보기'를 클릭하면 역시 동일하게 재직일수가 계산 됩니다.
* 입사일 퇴사일 입력 => 평균임금계산 기간보기 클릭 => 재직일수
* 미산입기간 or 근무제외기간 => 평균임금계산 기간보기 클릭 => 재직일수
- 임의로 30일 기준 기본급을 300만 원으로 가정해 입력하고, 기타수당은 30만 원으로 책정했다면 퇴사 기준일을 계산해서 각각 입력하고 연간 상여금 총액과 연차 수당 입력 후 평균임금계산 버튼을 클릭하면 자동으로 1일 평균임금이 계산된다.
1. 30일 기준 기본급 입력
2. 기타수당 입력
3. 퇴사기준일 입력
4. 연간 상여금 총액 and 연차 수당 입력
5. 평균임금계산 클릭 (1일 평균임금)
6. 퇴직금 계산 버튼을 클릭하면 퇴직금이 자동 계산된다.
(엑셀로 결과보기 클릭시 엑셀파일로 결과를 출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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