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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은 노후를 대비하는 중요한 자금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관리하고 사용할지를 크게 고민하고 결정하셔야 합니다.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을 것인지, 아니면 퇴직연금으로 분할 수령할 것인지는 중요한 결정입니다.

     

    이 결정은 노후 생활에 큰 영향을 끼치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퇴직금과 퇴직연금의 차이점, 그리고 각각의 장단점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정보가 노후를 대비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라며, 좋은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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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과 퇴직연금 차이점

     

    퇴직급여제도는 근로자가 일을 그만두었을 때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특별한 제도입니다. 퇴직금, 퇴직연금,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 개인형퇴직연금 등 다양한 유형이 있습니다.

     

    퇴직금

     

    퇴직금제도는 일시금으로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에서는 근로자는 근속연수 1년당 30일분의 평균임금을 받지만, 일시금으로 받는 장점이 있지만, 부담이 크므로 체불이 발생하거나 노후소득이 보장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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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연금제도는 퇴직급여를 연금이나 일시금으로 받는 방식입니다. 근로자는 적립금과 운용수익을 받고, 퇴직급여가 보장되며 노후에 안정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유형에는 db형, dc형, irp 3가지가 있습니다. 이 계좌의 장점은 연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이 있어 절세 계좌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퇴직금과 퇴직연금과 더불어 필요한 자금이 있으시면 저금리로 이용해보세요.

     

     

     

    위 내용 읽어보시고 도움받으시길 바랍니다.

     

    수령방법 및 기간

     

    일시금 수령 방법

     

    일시금으로 퇴직금을 받는 방법은 단순하고 간편하며, 퇴직 후에 즉시 돈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특히 유용합니다. 퇴직금이 IRP계좌로 이체한 후, 계좌를 해지하면 퇴직소득세가 원천징수되고 그 후에 남은 금액이 지급됩니다.

     

    1. 퇴직금을 한번에 받기 위해서는 먼저 IRP(Individual Retirement Plan) 계좌를 개설하고

    그곳으로 퇴직금을 이체해야 합니다.

     

    2. 이후 IRP 계좌를 해지하면, 퇴직소득세가 원천징수된 후에 남은 금액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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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금 수령 방법

     

    연금으로 퇴직금을 받는 방법은 퇴직 후 장기간에 걸쳐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합니다. 퇴직금이 IRP나 연금저축계좌로 이전되면, 만 55세 이후부터 10년 동안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퇴직소득세가 30% 이상 감면되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11년 차 이후부터는 퇴직소득세를 최대 40%까지 감면받을 수 있어, 장기적으로 보면 이 방법이 더욱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1. 만약 연금으로 퇴직금을 받고자 한다면, 퇴직금은 IRP 또는 연금저축계좌로 이전되어야 합니다.

     

    2. 그런 다음, 만 55세가 되는 순간부터 10년간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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